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코로나 시국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많은 것을 소심해야 하지만 특히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에 경우 가방에 여권 등 중요 물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꼭 해외여행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소매치기란?
소매치기란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몸이나 가방을 뒤져 금품 등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70년대 까지는 소매치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선진국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소매치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치안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치안시스템을 과신하다 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매치기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소매치기 수법
소매치기 수법은 다양하게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 겉옷 등의 안주머니를 면도칼 등으로 찢는 수법
-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열거나 면도칼 등으로 찢는 수법
- 버스나 지하철 탑승 시 피해자에게 행선지 등을 묻는 등으로 관심을 끌어 공동하여 소매치기를 한 다른 범인이 금품 등을 훔치는 수법
- 피해자의 주변에 있다가 피해자의 가까운 곳에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물건을 줍는 척 주의를 끄는 사이 공동하여 소매치기를 하는 범인이 피해자의 가방 등에서 금품 등을 훔치는 수법
-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큰 소리로 싸움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주의를 끌고 그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는 수법
소매치기 예방법
위에 적은 수법 외에도 소매치기 수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평상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소매치기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가방은 앞으로 매기
-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부딪히거나 가까워지는 사람 경계하기
- 지갑, 스마트폰 등 중요한 물품은 뒷주머니에 넣지 않기
- 대중교통 내에서나 기다리는 곳에서는 졸지 않기
위에 적은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도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은 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범 처벌
소매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하거나 그 미수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소매치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이 가중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
처음부터 적은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 범죄는 발생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실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대중교통 내 선반이나 옆자리에 가방이나 휴대폰 등 중요 물품을 놓고 깜빡하고 그냥 내렸고 그 물품을 누군가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놓고 내린 물건을 습득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집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유실물법-습득물처리절차-보상금-경찰청유실물센터-LOST112 [saveunco]
소매치기나 점유이탈물횡령 외에 대중교통 내에서나 관련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몰카나 도촬 등의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몰카범-도촬범-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죄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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