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1 부동산 민법, 권리와 의무의 분류와 개념 사전적 의미로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하고 의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경우 법률적 또는 일반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법에서의 권리 민법에서 권리란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권리법력설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민법에서의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는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이 있습니다. 권능 :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권리에 해당하는 소유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용, 수익, 처.. 2021.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