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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교통사고나 범죄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열람(확인)하는 방법

by saveunco 2021. 12. 17.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현장에서 보험합의나 개인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나 사건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의 경우 대부분이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으로 사건 접수는 받지만 대부분 시간 관계상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사고나 사건을 접수하는 피해자의 경우 왜 바로 확인을 안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보통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범용 CCTV의 경우 경찰이 아닌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물론 경찰관이 파견을 나가서 합동근무하는 관제센터 형태로 운영되지만 근무 장소 자체가 보통은 도시마다 한 곳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즉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방범용 CCTV 열람 방법 썸네일
방범용 CCTV 영상 열람방법 썸네일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방범용 CCTV를 확인하는 이유와 방법

교통사고나 폭행 등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접수를 하더라고 강도나 살인 등 비교적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즉시 담당 형사가 지정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나 사건의 담당자가 정해지고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까지는 최소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나 사고의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이 지워지면 어떻하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보통 길거리의 방범용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사건, 사고를 접수받은 담당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는 쉽게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 사건, 사고에 대한 영상을 직접 열람/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CCTV 영상 열람을 해주지 않는 이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방범용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경찰이 과도한 비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로 열람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니 CCTV 영상 열람을 청구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상에 모자이크 등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5만원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며 개인이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열람을 청구한 당사자가 찍힌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를 하면 개인정보 문제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CCTV 영상 열람

위에 적인 것처럼 영상 열람을 청구한 당사자가 찍힌 영상은 모자이크 등 조치를 하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공공기관이 접수하고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는 경우 국가안보의 위협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쉽게 정보공개포털이라는 곳에서 신청하면 되고 고 합리적인 이유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통보가 올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비공개 통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본인이 촬영된 경우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청 등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영상에 촬영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 열람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CCTV 영상에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 본인이 입은 피해를 위해서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이 촬영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촬영되지 않아도 범죄가 있다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이 불가능하며 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정황상 특정 사고나 사건 등 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경찰관 등 수사기관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라고 열람 청구를 신청한 당자사는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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