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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by saveunco 2021. 12. 1.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이번에는 몰카범과 도촬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 사진을 찍거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따라 범죄수법도 교묘하게 변하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번방 사건 등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맞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몰카범과 도촬범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적용받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죄일까?

위에 적은 것처럼 몰카범과 도촬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 : 이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게시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 : 카메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또는 촬영 이후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이 이 죄의 기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램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지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 명령 등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에 설명한 스마트폰과 같은 장치는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램이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경우에도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게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한 경우 미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피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실행의 착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2도4443, 2014도8385).
  •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실행의 착수 관련 판례, 2011도12415).
  • (위 기수 관련 설명)에 기재된 저장 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기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0도10677).
  •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휴대폰의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킨 경우(기수 인정, 대법원 2010노2003).
  • 소형 몰래카메라의 영상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위 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촬영되니 않은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2019고단1376)
  •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려고 6회 정도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의 고장 또는 배터리 충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그곳 욕실 창문에 들이대고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 카메라들이용촬영죄 미수(2013고단3796)

오늘은 간단하게 몰카범과 도촬범에 어떤 법에 적용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셔트음이 들이지 않는 어플이 개발되거나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크기의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지는 등 점점 몰카와 도촬의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카와 도촬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발전해서 이런 범죄들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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