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와 범죄 유형 등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유형 중 불법 촬영과 성적 촬영물 유포 및 유포 협박의 처벌과 적용 법률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위 법조문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촬영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의 위에 적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불법 촬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촬영 자체는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기보다 불법 촬영의 결과물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디지털 성범죄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몰카범-도촬범-처벌-카메라등이용촬영죄 [saveunco]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 행위에 쓰이는 촬영물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판례에서는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은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꼭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촬영물을 누가 촬영한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촬영물을 유포 또는 재유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죄에서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말합니다.
또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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