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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유실물법상 습득물 처리절차와 보상금, 경찰청 유실물센터 LOST112 이용하여 분실물 찾기

by saveunco 2021. 12. 16.

유실물법은 유실물이나 준유실물, 습득물, 매장물의 처리 절차 등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중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는 경우 등에 습득자와 발견자의 의무와 보상 등에 대해서 규정된 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실물법에 대한 내용과 경찰청 유실물센터, LOST112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유실물법 썸네일
유실물법 썸네일


유실물법에서의 유실물 등

유실물법에서 유실물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절취된 아니어야 하며 소유자의 지배에서 우연히 벗어난 것을 말하며 준유실물은 착오로써 점유하게 된 물건을 말하고 매장물은 토지 또는 포장물과 같은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 그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적어볼 습득물이란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타인이 주워서 얻은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득물 처리절차

습득물은 습득자가 신고를 할 경우 접수를 받은 기관에서 주인이 찾아가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습득물의 조치

유실물법 제1조를 확인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유실물 또는 소유자나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습득물이나 이 법에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 등에게 반환 절차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금 청구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습득물 공고

위와 같은 절차로 경찰관서 등에 접수된 습득물은 유실물법 제1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정 정보와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습득물을 반환받을 사람의 이름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와 그 물건의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 또는 습득자가 찾아간 날, 습득물이 국고에 귀속하게 된 날까지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습득물 보관방법

경찰관서에서는 습득물 담당 책임자가 보관하도록 되서 있으며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 보관에 필요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에 필요한 비용은 매각 대금에서 충당하여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매각대금을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합니다.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라도 보관에 필요한 보관비나 공고비 등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남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습득물 보상청구권

습득물의 원래 주인은 물건을 반환 받을 경우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습득한 유실물 등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사람이나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습득물을 반환 또는 제출하지 않은 사람, 습득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타인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며 보상금은 물건이 반환되고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건 주인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 아닌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관서 등에서 강제할 수 없어 물건 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득물 소유권 취득

유실물법에서 확일하면 습득물은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범죄에 의한 타인 소유의 재물인 장물은 몰수할 경우를 제외하고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소권인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습득자의 소유권 상실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여 습득물은 국고로 귀속되는 등 조치가 행해집니다.

습득물의 국고귀속 및 폐기처분

유실물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국고에 귀속되는데 그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거나 매각해도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으로 잉여될 수 있습니다.

선박, 차량, 건축물 등 내에서의 습득물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역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그 물건을 해당 위치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가 그 물건의 점유자가 됩니다.  또한 관리자가 습득물을 위에 적어놓은 절차대로 처리하였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습득자와 물건을 점유하였던 관리자가 반씩 나누어야 하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잃어버렸을 때 경찰청 유실물센터 사이트 LOST112 이용하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물건이 아니라면 찾기 위해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게 되는데 경찰청 유실물센터 사이트인 LOST112를 이용하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습득물이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ST112에는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 접수받은 습득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고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각각 확인할 필요 없이 사이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앱이나 사이트 이용이 곤란하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전화하면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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