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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처벌과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by saveunco 2022. 1. 1.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형은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불법촬영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합성 또는 편집하여 유포 등을 하는 형태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딥페이크라고하는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의 처벌에 대한 내용과  간단하게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했을 때 받는 처벌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썸네일
디지털 성범죄 썸네일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등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해당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의미합니다.

위에 설명한 허위영상물 등은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가짜 동영상인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서 만들어낸 사진이나 영상을 말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초기에 제작될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 등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많았지만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플 등이 배포되면서 이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제작 처벌

위에 설명한 허위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의 행위를 상습으로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 재유포 처벌

편집 등을 통해 제작한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을 유포한 사람이나 제작 당시에는 영상물의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편집 등의 과정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행위도 상습적으로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등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금지

오늘 포스팅 주제인 허위영상물을 포함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불법 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등으로 인한 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가장 큰 피해인 영상물 등의 유포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해현황 [saveunco]

 

디지털 성범죄의 의미와 특성, 범죄 유형과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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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위치.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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