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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n번방/박사방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by saveunco 2022. 1. 2.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n번방과 박사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7월까지 운영된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을 말합니다.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에게 협박 등의 수단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판매하여 범죄 수익을 얻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4월 29일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고 이 법안은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으로 성착취물이나 성적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저장, 시청 등 내용과 처벌 등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나 관련 규정이 있는 형법 규정 등 많은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썸네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썸네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위에서 적은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의 60% 이상이 10대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성착취물을 비롯한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그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적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 또는 청소년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구입, 시청 등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은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 행위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로 단순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용어와 판례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던 용어가 현재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성학대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판례 내용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지 또는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데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보편화된 모바일기기 등의 보급으로 인해 영상물 제작이 매우 쉬워졌고 이렇게 쉽게 제작된 영상물은 정보통신매체의 높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쉽고 빠르게 대량 유포 및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행위 자체에 유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판례에서는 제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아동 또는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해현황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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