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이번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임희동행에 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꼭 범죄를 저질러야만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고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등 안 좋은 시선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불심검문은 무엇일까?
불심검문이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행위로 실제로는 대부분 경찰관이 행하는데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벌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로 범인 이외의 제3자도 불심검문이 가능하며 심신상실자 및 형사책임무능력자 그리고 전과자도 불심검문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해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불심검문을 당하는 대상자가 불응하는 경우 앞을 가로막는 행위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위 등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행사는 허용되며 질문을 할 때에 대상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질문을 하는 경찰관의 질문은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한 질문이며 피의자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불심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은 지나가는 사람을 길에 세워 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심검문은 당하는 대상자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소지품 검사도 흉기 이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이에 불응하여도 처벌규정도 없으며 이에 경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명문상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관이 누구든 경찰관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제복을 입고 불심검문을 행하였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인 불심검문은 급박한 현장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고 하였습니다.
임의동행은 무엇일까?
임의동행은 경찰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찰서나 검찰청 등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으로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행 장소를 상대방에게 밝혀야 합니다. 이런 임의동행도 실제로 대부분은 경찰관이 행하는 행위로 위에 적은 불심검문을 하던 중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 등의 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동행의 요구는 임의적이므로 반드시 당해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의 동의의 의사 표시는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동행 과정에서 당해인은 언제든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은 조건으로 실시된 임의동행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이 6시간도 머무르는 동안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며 동행 후에도 당해인은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구속이 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이 강요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대상자에게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임의동행은 현행범인 체포처럼 신체에 대한 강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임의동행도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손목을 잡고 꺾어 올리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수사관이 동해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판2005도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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