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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 또는 빌리거나 위조하여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와 대리구매(댈구) 문제

by saveunco 2021. 12. 16.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거나 빌려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타인의 신분증을 숫자나 글자를 바꾸는 등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후 사용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SNS 등으로 댈구라고 부르는 청소년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술이나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성인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거나 빌려서 행사한 경우

위에 설명한 것처럼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거나 빌려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행사한 경우 판매를 한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빌려준 성인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증을 빌려 행사한 청소년 :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성인 : 공문서부정행사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
  • 주민등록증을 빌려 행사한 청소년 :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성인 : 주민등뢰법위반에 해당하며 양벌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빌려 행사한 청소년과 같은 법정형에 처함
  •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부정행사한부정 행사한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부정 행사한 경우에는 먼저 습득 당시 경찰관서 등에 반환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며 습득한 신분증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이 위조 또는 변조한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청소년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적용되지만 위조 또는 변조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제3자가 한눈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을 한눈에 식별하기 어렵다면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면하고 해당 신분증을 행사한 청소년만 처벌됩니다.

청소년 술, 담배 구매 관련 대리구매(댈구) 처벌

최근 SNS 등을 통해서 일정 수수료를 챙기면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댈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술과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판매뿐 아니라 대여나 배포하여서도 안되며 대리구매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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