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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경범죄처벌법의 특징과 종류, 범칙금 납부기한과 즉결심판, 남자가 레깅스 입으면 경범죄 논란

by saveunco 2021. 12. 16.

경범죄처벌법은 법명 그대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해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질서유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와 범칙금 납부기한 관련 내용과 최근 논란이 되었던 남자가 레깅스를 입었는 때 경범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썸네일
경범죄처벌법 썸네일

 

경범죄처벌법

기초질서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는 기초질서란 경미한 범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로 일상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규칙 위반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무상 용어로 학문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성격

경범죄처벌법은 광의의 형법이라고도 하며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적용대상이 특정한 신분이나 사물, 행위에 국한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적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실체법인데 통고처분 절차 규정이 함께 규정되어 일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절차법은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의 특징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의 상한선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법정형으로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벌금부과 형태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고  범인은닉, 범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그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죄의 종류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 휴대, 폭행 등 예비,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관명 사칭 등, 물품 강매/호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등,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의식 방해, 단체가입 강요,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물길의 흐름 방해, 구걸행위 등,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등, 인근소란 등, 위험한 불씨 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원조 불응, 거짓 인적사항 사용, 미신요법, 야간 통행제한 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자릿세 징수 등, 행렬 방해,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 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지속적 괴롭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1. 거짓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한 사람
  2.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출판물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4.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과 즉결심판

경범죄를 범하여 범칙금 납부서를 교부받는 것을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범칙금의 1차 납부기한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1차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처분받은 범칙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위에 적은 것처럼 1차와 2차 납부기한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장 등은 통고처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이전에 통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로 피고인이 된 사람이 같은 금액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즉결심판 선고를 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해 즉결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선고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법정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통상 경범죄에 즉결심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범칙금에서 벌금으로 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과가 남는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 등 개입이 없고 전과라 부르는 수형인명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과가 남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은 대상자인 피고인이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 선고받은 이후에도 해당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또는 벌금 납부

경범죄로 인한 범칙금과 벌금은 납부하게 되면 다시는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보통은 발부받은 통고처분서에 있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과 벌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행 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기 때문에 할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한 현행범인 체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현행범인 체포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통고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그를 가볍게 여겨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서 주거부정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거짓신고와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주거가 확인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남자가 레깅스 입으면 경범죄?

최근 충주 티팬티남이나 운동 유투버 김계란 등으로 인해 남자가 레깅스나 핫팬츠 등을 입으면 과다노출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충주티팬티남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게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아무렇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 애초에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시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레깅스 등을 입은 남자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고 과다노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개성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속도는 빠르지만 실제 법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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