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되고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갑질 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관리인들은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어떤 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계장 이야기에서의 아파트 경비원
'임계장 이야기'는 2020년 3월 30일에 조정진 저자가 출간한 책으로 저자가 38년간 일한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일한 4년간의 노동 일지입니다. 이 책에서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저자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 현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실태를 이 책에 담았는데 저자의 두 번째 일터인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해서 법과 최근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경비업법에 대해서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경비업의 종류(제2조)
- 신변보호업 :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 :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 도난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시설경비업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 :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계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오늘 주제인 경비원의 업무 형태는 위에 적어놓은 시설경비업 형태어 속하는 업무입니다.
경비업의 허가와 신고
경비업법 제3조에서는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6가지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위 6가지의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경비업법상 경비원 등의 의무와 벌칙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보면 경비원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또한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공동주택관리업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경비업법에 규정된 시설경비업의 업무범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더 이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부당간섭 배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을 보면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와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5조의3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제65조 제1항 또는 제65조의2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경비원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시설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위 3가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아파트 경비원의 실태와 문제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후 단순하게 보면 택배와 우편물 등기 보관, 불법주차의 감시, 안내문 게시와 비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잡초제거 및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은 경비원의 업무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이 해왔던 개인차량의 주차대행, 개별 택배물 배달, 제초작업, 폐기물 운반 등의 업무는 못하도록 제한된 것입니다.
현실태와 문제점
위에 적은 내용으로만 봐도 잡초제거는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제초작업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순이 있으며 이전에는 수당을 받고 수행했던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가 법으로 명시되면서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법개정 이후 업무의 제한으로 경비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해고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 단속근로자의 신분에서 일반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비원의 임금인상으로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겠지만 이와 같은 문화가 정착되면 당당하게 일하는 경비원들이 늘고 갑질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경비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타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 또는 빌리거나 위조하여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와 대리구매(댈구) 문제 (0) | 2021.12.16 |
---|---|
유실물법상 습득물 처리절차와 보상금, 경찰청 유실물센터 LOST112 이용하여 분실물 찾기 (0) | 2021.12.16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과 유해물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고용금지업소, 금지된 청소년 상대 유해행위와 처벌 (0) | 2021.12.14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0) | 2021.12.03 |
몰카범과 도촬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0) | 2021.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