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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대리의 의미, 허용범위와 법률관계

by saveunco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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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란 소송을 대리할 권한에 따라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 대리의 의미와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내용과 소송행위 대리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대리 썸네일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대리 썸네일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대리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대리란 본인 이외의 제삼자가 본인을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과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주제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행위의 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대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제삼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만 문제가 됩니다.

 

 

 

소송행위의 대리 허용범위

소송행위는 다수의 사람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행위주체의 이익과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회하기 위해 소송행위의 대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행위는 형사절차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를 허용할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고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위
  • 형사소송법 제26조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
  • 제27조 법인의 대표자의 대리
  • 제28조 특별대리인
  • 제36조, 제29조 변호인, 보조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대리
  • 제277조 경미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대리

 

명문의 규정이 있고 특정소송행위에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대리
  • 제264조 재정신청의 대리
  • 제30조 변호인선임의 대리
  • 제341조 상소의 대리
  • 제214조의 2 적부심청구의 대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고발의 대리, 자수의 대리, 자백의 대리, 공소제기의 대리, 증언의 대리 등에도 대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위처럼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행위의 대리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소송행위 대리권의 행사와 대리권의 흠결(소송행위 대리의 법률관계)

소송행위의 대리에서 대리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대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종속 대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대리권의 행사가 본인의 의사와 독립되는 독립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대리권의 행사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경우 소송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행위가 무효되더라도 본인의 그 행위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는 추인이 있는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해하지 않는 한 무효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대리 관련 판례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해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4. 11. 13. 2013도 1228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형사소송법-소송행위 [saveunco]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의미와 분류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하는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뿐만

geniepo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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