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장소적 적용범위는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가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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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행위시법주의/한시법과 추급효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행위시와 재판시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신법아 재판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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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기국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로 5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계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속지주의(영토주의) :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형법 제2조를 통해 채택하고 있는 속지주의는 다른 말로 영토주의라고 하며 법조문에서 죄를 범하였다 함은 공모, 예비음모, 행위, 결과 중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속지주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속지주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내용으로 과거에는 판례를 통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판례를 통해서 북한을 우리나라 영토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지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속인주의 :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속인주의에서 말하는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행위 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며 외국 국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행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인주의에서는 치외법권 지역에서의 범죄와 같은 경우가 문제 되는데 1982년 부산에서 발생한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국주의 :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4조는 기국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속지주의의 연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국주의에서 중요한 점은 범죄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이고 범죄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이고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인지의 판단은 소유자의 국적이 아닌 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호주의(현실주의, 국가 보호주의) : 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공문서),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단 행위자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5조와 제6조는 피해자나 피해 법익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경우로 모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저지를 범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조는 국가 보호주의 또는 현실주의를 구현한 것이고 제6조는 국가 보호주의와 개인 보호주의를 구현한 것입니다.
제5조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의 경우 제5조에 기재한 범죄인 경우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6조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제5조에 기재한 범죄 이외의 죄를 저질렀을 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인 경우 그 외국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계주의
2013년 이전 형법은 세계주의를 규정하지 않았고 각종 국제조약에 의해서만 일정 범죄에 대해서 세계주의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원 13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써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면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의도에서 2013년 3월 5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여기에는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단 형법 제287조부터 제26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데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예비와 음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 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 한다.
형법 제7조는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벌을 산입 한다는 규정으로 법원이 다시 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외국의 재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형의 집행만을 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형을 선고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의 태도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처음에 적었던 것처럼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치외법권을 가진 자, 외국군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바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치외법권을 가진 자, 외국군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과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공무 중인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미간의 군대 지위협정과 SOFA로 인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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