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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의미와 분류

by saveunco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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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하는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썸네일
형사소송법 썸네일

 

형사소송법에서의 소송행위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는 법관의 임면이나 사법사무의 분배와 같은 소송절차 자체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소송행위에 속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형성하는 행위라도 법정 경위의 법정 정리, 개정준비행위와 같이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소송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수와 자복과 같은 경우 소송법상 효과뿐 아니라 실체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행위에 포함되며 이러한 소송행위를 이중 기능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분류

주체에 의한 분류
  • 법원의 소송행위 : 법원의 소송행위에는 피고사건의 심리와 재판이 주된 내용이지만 강제처분과 증거조사도 해장됩니다.  또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소송행위도 법원의 소송행위에 준하고 조서 작성과 같은 법원사무관의 행위도 법원의 소송행위에 포함됩니다.
  • 당사자의 소송행위 : 형사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란 검사와 피고인의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대리인, 보조인 등이 행하는 소송행위도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준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등의 관할 이전 신청, 기피신청, 공소 또는 상소의 제기, 보석의 청구 등과 같이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재판을 구하는 행위도 소송행위에 포함되며 증거 제출, 증거조사 신청, 증인신문과 같이 증명과 관련된 소송행위도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 포함됩니다.  더해서 당사자 등이 법원에 대하여 사실을 보고하거나 사실상, 법률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도 소송행위에 포함됩니다.
  •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행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나 가환부 청구 등의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기능에 의한 분류
  • 취효적(효과 요구) 소송행위 : 행위 자체만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재판의 형태로 행해지는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을 때 법적 효과가 생기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피신청, 관할위반 신청, 공소제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여효적(효과 부여) 소송행위 : 법원의 소송행위와 관계없이 행위만으로 일정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소취하, 상소 포기, 고소취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질에 의한 분류
  •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행위 자체가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공소제기, 대판의 선고, 상소제기, 각종 영장의 청구와 발부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 소송행위를 행하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체가 행한 소송행위 자체에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논고, 구형, 증언, 변론 등과 같은 표시 행위와 구속, 압수, 수색과 같은 영장집행 등과 같이 순수한 사실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목적에 의한 분류
  • 실체 형성 행위 : 피고사건세 대하여 법관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법원의 검증, 증거조사, 논고,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과 같은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 절차 형성 행위 : 절차 형성 행위는 실체 형성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판기일지정, 공소제기, 유/무죄의 실체 판결 등과 같이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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