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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법 총론, 구성요건의 의미와 구성요건에 따른 범죄유형

by saveunco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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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구성요건은 법상 금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성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로 금지의 실제 바탕을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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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구성요건 썸네일
형법 구성요건 썸네일

 

형법상 구성요건의 개념

구성요건이란 위에서 적었듯이 형법상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해 놓은 개별적 범죄유형입니다.

단순한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여 가벌성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합니다.

구성요건의 이해에 따라 범죄론의 체계구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질 또는 그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이러한 견해들로 많은 논의를 거쳐 구성요건은 발전해 왔습니다.

구성요건의 유형별 범죄 형태

결과범

구성요건상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 야기를 전제로 한 범죄유형을 결과범이라고 하며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손괴죄 및 각종 결과적 가중범 등이 결과범에 해당합니다.

거동범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하여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고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유형인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습니다.

거동범에는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이 있습니다.

침해범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범죄유형이 침해범입니다.

위험범

위험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일으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유형으로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이 일정한 객체에 대한 침해로 야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일반적인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즉시범

결과발생과 동시에 범행이 종료되는 범죄유형을 즉시범이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즉시범은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는데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즉시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하고 기수의 시기와 범죄의 종료시기, 결과 발생 시기가 일치하는데 이 시기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계속범

계속범은 침해사실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즉시범과 다르게 기수시기와 종료 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범에는 주거침입죄, 체포/감금죄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계속범은 즉시범과 다르게 공동정범, 방조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즉시범과 마찬가지로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종료 시입니다.

일반범

누구나 행위자로 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일반범이라고 합니다.

신분범

일반범과 다르게 신분범은 특정한 행위자로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은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부진정신분범은 특정 신분으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일범

단일범은 하나의 구성요건의 충족으로 범죄가 실현되는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결합범

복수의 구성요건이 종합된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룬 범죄유형을 결합범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강간살인죄, 인질강요죄, 강도죄,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합니다.

자수범

자수범은 구성요건의 행위의 직접적 실행이 전제된 범죄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고 합니다.

자수범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자수범이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및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범

목적범은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다르게 인식의 대상이 범죄사실인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관적 목적이 요구되는 범죄입니다.

목적범의 예에는 범죄단체조직죄에서의 범죄 할 목적, 다중불해산죄에서 폭행/협박할 목적 등이 있습니다.

경향범

경향범은 범인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서 행하여진 범죄유형을 말합니다.

표현범

표현범은 행위자의 내심의 상태가 표현되는 것이 범죄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죄유형으로 위증죄, 허위의 감정/번역/통역 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망각범

망각범은 일정한 작위의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작위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과실부작위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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