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방식 중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by saveunco 2022. 1. 1.
반응형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방식에는 당사자 및 재판관 등의 소송행위가 말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의 구두주의와 당사자 및 재판관 등의 소송행위가 서면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서면주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썸네일
형사소송법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썸네일

 

형사소송법상 구두주의 소송행위 방식

구두주의는 소송행위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및 법원이 행하는 변론, 증거조사 등의 소송행위가 구술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공판정에서 구두주의를 통한 소송행위는 실체형성행위에 대한 원칙적 방식입니다.

구두주의는 표시내용이 신속하고 명확하여 표시자가 쉽고 정확하게 확인되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확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한 소송행위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진술거부권의 고지
  • 피고인의 모두진술
  • 피고인신문
  • 증인신문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
  •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 퇴정명령
  • 변호인의 최종변론
  • 피고인의 최후진술
  • 판결의 선고
  • 상소권의 고지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소송행위 방식

서면주의는 소송행위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등이 서면을 통해 행해져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구술주의와 대립되는 서면주의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행위 방식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절차형성행위에 있어서 확실을 기하기 위해 서면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서면주의는 표시내용이 명확하여 시간의 경과나 전달 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없지만 표시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절차형성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한 소송행위
  • 공소제기
  • 약식명령청구
  • 정식재판청구
  • 상소제기
  • 영장발부
  • 변호인선임신고
  • 관할이전 및 지정신청
  • 판결정정신청
  • 구속의 통지
  • 불기소통지 및 이유통지
  • 재정신청
  • 재심청구
  • 영장청구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 증거보전청구
  • 보석청구
  • 상소권회복청구
  • 공소장변경신청

 

구두주의와 서면주의의 병용

구두와 서면의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방식으로 가능한 소송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고발 및 그 취소
  • 기피신청
  • 공소취소
  • 증거조사신청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변론분리와 병합신청
  •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상소포기, 취하
  • 정식재판청구취하

 

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 소송행위 방식 위반

구두 또는 서면의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소송행위가 행해져야 하지만 방식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에 의한 공소제기나 재정신청 등의 경우와 같이 소송행위가 법정의 방식에 위배되고 그 방식에 관한 규정이 효력 규정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형사소송법-소송행위 [saveunco]

 

형사소송법에서 소송행위의 의미와 분류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하는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뿐만

geniepol.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