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경우나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에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신검문, 다른 사건의 수사 중 범죄 발견 등이 있습니다.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는 고소나 고발 그리고 자수나 진정, 범죄신고 등이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 고발, 자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인 고소와 고발이란?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소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죄사실의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위에 적었듯이 타인의 체험을 청취하여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수사의 단서로 재판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단순한 범죄신고나 그로인한 피해신고는 고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의 조건, 공소제기의 조건이 됩니다.
고발이란?
고발이란 범인과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여 고발의 의무가 있으며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특별법 등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인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주체와 의무성
고소는 행위의 주체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며 이 주체는 고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의무성은 없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그 주체이며 공무원이 직무상 발견한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의무이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와 마찬가지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대리의 허용여부
고소와 고소의 취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고발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의 제한
고소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로 고소 기간이 제한되지만 비친고죄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고발은 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의 제한과 취소 후 재고소/재고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가 있기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취소를 하면 친고죄의 경우 재고소의 제한이 있고 친고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고소도 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발도 제1심 판결선고가 있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와 다르게 취소를 한 이후라도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효력의 범위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친고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의 효력 또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상으로는 소극적 입장입니다. 고발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유사점
고소와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이지만 소송의 조건인 경우도 있으며 범인의 재판 등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고소가 가능한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은 방식과 절차면에서 봤을 때 두 방식 모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 중 자수에 대한 고소/고발과의 차이점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해 주며 특별한 경우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과 자수의 차이점
자수는 범인이 직접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의사표시로 고소, 고발과 구별됩니다.
자수는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사의 단서라는 점에서는 고소, 고발과 같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형사소송법-소송행위대리-소송대리-법률관계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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