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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변호인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와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대리권, 고유권, 열람등사권)

by saveunco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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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 보호자로서 지위와 검사와 함께 형사절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지향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지위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소송법상 이중적 지위

보호자로서 지위

변호인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부족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심리적 불안과 열등감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위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또는 제출하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고 개인적 정의감이나 양심에 어긋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활동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이 보호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전제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있으며 이는 사선변호인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를 보충하여 변호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고인의 보호자적 지위라는 점에서 사선변호인과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공익적 지위

변호인은 국가형벌권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형사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서는 안되고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어야 되는데 이를 변호인의 진실의무라고 합니다. 보호자적 지위와  공익적 지위 사이의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본적 지위에 해당하므로 진실 의무는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실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갖는 데 그칩니다. 즉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따라 변호인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법질서에 반하는 변호활동은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미를 지닙니다.

진실 의무에 반하는 게 허용되는 경우
  •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변론 가능
  • 피고인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 가능
  • 피고인이 악용하는 것을 알면서 법적 지식을 조언
  • 증언거부권 행사 권고 가능
  • 피고인이 유죄를 자백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믿으면 무죄변론 가능
  • 변호인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를 만나 고소의 취소를 시도하는 경우
진실 의무에 반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증거인멸 지시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
  • 허위진술 권유 임의의 자백의 철회 지시
변호인과 피고인, 피의자와의 관계

형사소송상 변호인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송대리인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와 피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그에 대한 관계에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 등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것 외 독립대리권 및 고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이 유죄임을 아는 경우에도 이를 검사나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비밀유지의무라고 합니다.  변호인이 업무 중에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외에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변호인에게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 권한인 대리권과 변호인 자체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인 고유권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대리권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인 대리권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변호인 제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로써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변호인이 가집니다.  다만 피의자와 피고인이 증거방법으로서 하는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관할이전신청, 관할위반신청, 상소취하, 정식재판청구 취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으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기피신청, 상소제기, 증거 동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구속취소의 청구, 보석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구속적부심사청구,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변호인의 고유권

변호인에게 독자적으로 규정된 것 중에서 성질상 대리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유권이라고 합니다. 고유권은 대리권과 다르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만 가지는 고유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상고심의 변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참여권, 감정의 참여권, 증인신문 참여권, 증인신문권, 증거제출/증인신문 신청권, 최종의견진술권,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공판기일 출석권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 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 권리는 접견교통권과 함께 변호인의 고유권으로서 피고인과 중복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존재 이유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랑등사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한 변호 준비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기습적 공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무

변호인은 직무수행 의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따를 의무, 법정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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