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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제도의 사선변호인 선임과 국선변호인 선임

by saveunco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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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서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이면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전문가이면서 막강한 권한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다르게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검사와 같은 위치에서 자신을 변론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존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일정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검사의 공격을 맞설 수 있는 방어무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중요한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임으로 나누어 적어보겠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겨 우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는 특별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선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독립하여란 본인의 명시덕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변호인 선임도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만 본인은 선임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대리권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해임하지 못합니다.

피선임권자인 변호인의 자격 등

피선임권자인 변호인의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합니다.  또한 1인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일일이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장의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의 방법과 효과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 날인한 변호인 선임서를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취급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선임이 이루어지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때에 선임된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여 국선변호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이 있을 경우 국선변호인은 선정할 수 없으며 국선변호인제도는 사선변호인 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경우가 선정의 사유가 다르고 정식재판이거나 재심 등 재판 단계별로도 사유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 신분에 있을 때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실실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필요적,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
  •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 :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구속된 경우와 공판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청구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군사법원법의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
  •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 :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로 선임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수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무부 소속이나 검찰청 근무자를 제외한 공익법무관 중에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데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사임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자격을 상실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취소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이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나 피고인/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은 경우, 국선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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