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행위시와 재판시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신법아 재판시법을 인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란 시간에 관한 효력의 문제로 이는 형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령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는데 형법은 특히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주의와 관련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도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입법에 의한 처벌은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는 다른 말로 재판시법주의라고도 하며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의 '범죄 후'란 행위 종료 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의 변경'에서 법률은 그 형태가 형식상 법률이든 명령이든 불문하고 법률의 변경에는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법률 상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행위가 형법 법규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서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형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고 여기서 형은 법정형을 말하는 것으로 가중 또는 감경한 형을 비교하며 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도 비교해야 합니다. 범죄 후 여러차례 법률의 변경이 되어 행위시와 재판시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가운데 가장 경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형법 제1조 제3항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행위시법주의와 관련하여 형법 제1조 제3항을 해석하면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지만 형집행만이 면제됩니다.
한시법과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
한시법이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일정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지만 개념 자체가 분명하고 변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시법의 법률효력이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유효기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률만이 한시법이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유효기간중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추급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다수설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의 경우 재판시법주의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예외규정에 의해서만 한시법의 추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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