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비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단서 또는 소송의 조건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와 비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나 침해 법익의 경미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이는 다시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인 사이 일정한 신분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여 상대적 친고죄는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친고죄란?
비친고죄란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다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경미하며 주로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절대적 친고죄의 종류
절대적 친고죄의 종류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해당합니다.
상대적 친고죄의 종류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관계 등에 의해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손괴죄 등 주로 재산 관련 범죄가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효과 및 영향
친고죄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는 수사의 단서이면서 소송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수사절차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어 공판절차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비친고죄
비친고죄는 친고죄와 달리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는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반면에 비친고죄는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고소의 유무 또는 취소여부에 상관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양형의 참작사유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로 공판절차가 종결됩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형사소송법-수사-단서-고소-고발-자수 [saveunco]
형사소송법, 수사의 단서인 고소, 고발, 자수의 차이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경우나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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