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은 사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회 현상입니다. 이 사회 현상을 규정한 것이 형법으로 이는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듯이 국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형법입니다. 형법은 옛 고조선의 8조법에서 부터 조선의 경국대전 그리고 오늘날의 형법에 이르기까지 명칭이 다를 뿐 존재해왔으며 오늘날의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입니다.
형법의 의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에서의 형법은 오로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된 형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형법은 단 하나만 있습니다. 이는 협의의 형법이라고도 합니다.
실직적 의미에서의 형법은 위에서 말한 형식적 의미의 형법, 즉 협의의 형법을 포함하여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과 보안처분에 의한 처벌규정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법의 명칭을 불문하고 내용에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단하나만 존재하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는 다르게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 수는 약 170여종이 있다고 하며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비밀 누설죄가 신설되어 형사사건의 절차만을 규정했었던 절차법 성격의 형사소송법도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의 기능
형법은 일정한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등 국가와 개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적 기능
형법의 규제적 기능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여 예고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밝그히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행위규범이나 의사결정규범의로 작용하고 법관에게는 재판규범이 되는 기능을 합니다.
보호적 기능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가치를 법익이라고 하고 이 법익의 침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적 기능
일반 국민의 대헌장, 범죄인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범죄자를 포함한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책임원칙, 비례의 원칙은 형벌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이는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민과 함께 범죄자의 형벌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입니다.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나 개인 등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는 원칙으로 형법의 최후수단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범죄억제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의 중요성을 전재하지 않으면 안 되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없는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강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형법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확인하는 의미일 때 그 임무와 기능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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