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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원칙 정리

by saveunco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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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1810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형법전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사회질서와 사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개념이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법 죄형법정주의 썸네일
형법 죄형법정주의 썸네일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근거

죄형법정주의는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무엇이 처벌되는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해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죄형법정주의의 근거

우리나라에서의 죄형법정주의의 근거는 헌법과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12조 제1항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헌법과 다르게 형법에서는 제1조 제1항이 행위 시 법주의를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해석도 있으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분명이하고 있어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배경과 현재

죄형법정주의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깨닫고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사상이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적정성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정리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다른 말로 법률주의 원칙, 성문법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형법은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 시나 형의 가중이 금지되고 오직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률 이외의 명령, 규칙에 의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이 금지됩니다.  만약 존재가 불명확한 관습법이 형법에 적용되어 처벌하는 결과가 있다면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준수될 때만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해지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입법자는 무엇이 범죄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이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의 예견가능성과 적극적 일반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범죄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은 포괄적 위임입법이나 다의적 법 개념을 배제하고 형벌법규의 범죄 내용과 법적 효과는 일반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포괄적 내지 가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우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동법조 제3항 -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위에 적은 형법의 법 조항을 근거로 보면 형벌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형법상 법조항과 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서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원칙은 형법과 형사특별법 등 모든 영역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되며 소송법규정에 대하서도 원칙적으로는 유추해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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