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틀이 되는 원칙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에서 무죄추정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미와 근거
의미
형사소송법에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위에 적었듯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의 추정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법률적인 의미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절차에서만 원칙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법률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근거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헌법적 이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인적 적용범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 신분에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신분의 전 단계인 피의자 신분도 당연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시간적 적용범위
위 근거에서 적었듯이 피고인은 유죄확정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제1심, 제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란 형 선고의 판결 및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 선고유예 판결도 포함되지만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계속해서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무죄의 추정은 확정적 무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심청구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심청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제도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과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유형과 같은 효과를 갖는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가급적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요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의 규정, 필요적 보석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줄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판 원칙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은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포승줄 및 수갑을 사용한 상태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의 영향이 미치는 체포/구속적부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이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해서 법관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나 확신을 가져야 하고 증거 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불이익 처우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피고인을 예단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진술거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문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 판례
-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가 수용자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 2005.02.24. 2003헌마31)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06.10. 85누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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