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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사유와 신청 절차

by saveunco 2021. 12. 6.

헌법을 확인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그 조직의 구성에 있어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공평한 법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재판권과 관할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포스팅 주제인 제척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는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는 법관과 법원사무관 서기 그리고 통역까지가 이 제도들의 범위에 속하는데 각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제척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 썸네일
제척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 썸네일

제척 제도

제척 제도는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법률에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제척의 원인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더라도 제척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 번째는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로 이 경우 형법상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의한 피해자에 한정되지 않고 여기서 피해자는 간접 피해자는 기피 사유가 될 뿐 제척에 사유가 되지 않아 직접 피해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법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일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인 경우와 같이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제척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인/감정인으로 되었을 경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와 같이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전심재판은 2심의 경우 1심, 3심의 경우 2심 또는 1심이 재판이 이에 해당하며 재판은 판결과 결정을 불문하고 종국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석결정이나 구속취소결정과 같은 종국 전 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을 한 판사가 1심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1심 정식재판과 심급이 같은 재판으로 전심재판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고 2심 또는 3심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 선고의 외부적 성립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전심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법관이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또는 심리에 관여한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 자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참고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에 관여한 경우, 재정신청사건에서 공소제기를 한 법관이 당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수집/조사된 자료가 전심재판의 사실 인정 자료로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적부심사에 관여, 보석허가결정에 관여, 공판기일의 연기에만 관여, 증거보전 절차에 관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척 제도의 효과

해당 재판의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지만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대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당연 무효는 아니며 절대적 항소이유와 법령 위반으로 인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피 제도

기피 제도는 법관이 제척의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당해 법관의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피의 사유

기피의 사유는 위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제척의 원인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 즉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하며 밑에 나열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법관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
  • 법관이 심리 중 유되를 예단하는 말을 함
  • 법관이 심리 중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함
  • 법관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함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 또는 적대관계임
기피 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의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의 형태로 피고인이 이를 포기하면 변호인의 기피신청권도 소멸합니다.

기피신청은 대상은 법관으로 재판부 자체에 대한 기피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부법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판단할 법원을 구성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피 신청 시 기피 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기피 사유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시기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 시 또는 판결의 선고시점까지 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합니다.  기피를 당한 법관은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에 구속기간의 갱신 절차나 판결의 선고는 정지해야 하는 소송 진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체재판에 도달할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가 정지해야하는 소송진행에 해당합니다.

기피 신청의 관할과 재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당한 법관은 이 결정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이유 없이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합니다.  기피신청기각이 결정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 결정이 될 경우는 항고는 하지 못합니다.

기피 제도의 효과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관은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되고 새로운 법관에게 재배당됩니다.  만약 기피당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는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상대적 상고이유가 됩니다.

회피 제도

회피 제도는 법관이 제척의 사유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와 같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회피 제도의 절차 및 효과

회피의 시청우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하며 그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회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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