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할이란 법률용어사전에서 확인해보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결정된 관할을 법정관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관할은 법정관할이고 예외적으로 지정관할과 합의관할이 있다고 합니다.
법정관할에서의 고유관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법정관할은 고유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로 나누어집니다. 고유관할이란 특정 법원이 당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사건의 경중이나 소재지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유관할인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그리고 심급관할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사물관할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에서의 관할 분배를 말하는 것으로 제2심과 제3심 법원의 경우 합의부에서만 심판하기 때문에 사물관할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물관할은 제1심 법원만의 관할 분배로써 이후에 적을 심급관할과는 구별됩니다.
단독판사 원칙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합의부 관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단독판사의 관할입니다.
단독판사 관할의 예외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지라도 특수절도 사건, 상습절도 사건과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상해/폭행/체포/감금/주거침입 등에 해당하는 사건, 병역법 위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상습강도/상습절도/누범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위변조에 해당하는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 사건과 치료감호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형사보상법에 의하여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합의부 심판 사건이 됩니다.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동등한 법원 사이 사건에서 지리적 관계에 의한 관할분배를 의미합니다.
토지관할 결정기준
토지관할은 피고사건의 능률적인 처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활동의 공간적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및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및 거소지 또는 현재지는 공소제기 시를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죄지,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 특칙
- 범죄지 : 범죄지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 실행 장소 또는 결과 발생장소 및 그 중간지도 포함되며 예비/음모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비/음모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범죄지에 포하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에 포함되고 교사범 및 종범의 경우 교사 및 방조의 장소와 정범의 실행행위 및 결과발생 장소 모두 범죄지에 포함되고 간접정범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행위 장소와 피이용자의 실행행위 및 결과발생 장소 모두 범죄지에 포함됩니다.
- 주소지 및 거소지 : 주소와 거소는 공소제기 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토지관할과 무관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는 토지관할의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재지 : 현재 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현재지는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현재지는 임의 또는 적버한 절차에 의해 강제되어 현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불법 연행된 장소는 현재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칙 :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과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해서는 주소지 등 이외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등록된 선적지 또는 기적지와 선착지 또는 기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심급관할
심급관할이란 항소, 상고, 항고와 같은 상소 관계에서의 관할 구분을 말합니다.
- 제1심 지방법원(단독 또는 합의부) > 제2심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제3심 대법원
제2심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는 제1심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에 대한 판결의 항소사건을 심판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도 심판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합니다.
제3심인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그리고 다는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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