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무기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공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 포기를 통해서는 피고인의 증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술거부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정법적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 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에는 제한이 없는데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피의자와 다르게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범위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이랑 생각,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인 이상 구두나 서면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진술서 등 서류제출 요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채취나 신체 측정, 사진 촬영, 신체 검사 등은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미래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고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이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술거부권과 진술의 범위
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됩니다.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의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한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실의 진술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불리한 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에게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불고지와 포기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할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피의자의 경우 하나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에서는 신문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심문 중단의 시간적 간격이 길거나 조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경우에도 공판기일의 최초에 진행되는 절차인 모두절차에서 한 차례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내용
- 피의자의 경우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경우 :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이는 피의자신문이 진술조서에 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판절차의 경우에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지만 중대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다수설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백배제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술거부권의 포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술거부권의 포기라 할 수 없고 권리의 포기와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구별되야 하며 주관적 공권은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침해의 효과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진술거부권 행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에게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추정을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보장을 의미없게 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해도 된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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