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승낙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의 구성요건
늦은 새벽이지만 이번 주제도 역시 형법 각론에서도 살인죄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과 다음번에 할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살인 예비/음모죄만 포스팅하면 살인죄 관련 포스팅은 모두 끝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촉탁승낙살인죄
형법 제252조 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6조 본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촉탁승낙살인죄는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다른 말로 동의 살인죄라고도 하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이 감경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가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의 촉탁 내지 승낙에 기초한 살해행위는 불법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인 불법 감경설이 통설로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생명포기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생명침해이므로 보통살인죄에 비해 불법성이 감격된다고 본다고 합니다.
촉탁승낙살인죄의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고의)
- 주체 : 이 죄의 주체는 촉탁 내지 승낙을 받은 사람으로 촉탁과 승낙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만이 이 죄의 행위주체가 되는 것이고 제3자가 상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적용됩니다.
- 객체 : 이 죄의 객체는 촉탁 내지 승낙을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소자나 정신병자, 심신상실자 등과 같은 사람은 이 죄의 행위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보통살인죄의 객체가 됩니다.
- 행위 : 촉탁승낙살인죄의 행위는 촉탁 내지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으로 촉탁은 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상해를 부탁하는 것이고 승낙은 이미 살해 결의를 한 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살해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촉탁과 승낙에는 강박, 기망, 농담이나 일시적 흥분으로 인한 촉탁 내지 승낙은 해당되지 않고 촉탁은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최소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면 되고 촉탁과 승낙은 대리에 의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며 촉탁과 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살해행위가 실행되는 도중에 촉탁을 받는 경우나 살해행위가 미수로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의 : 이 죄의 고의는 피해자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아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로 촉탁과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촉탁과 승낙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촉탁승낙살인죄설과 보통살인죄설 그리고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촉탁승낙살인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는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살교사방조죄
자살교사방조죄는 다른 말로 자살관여죄라고도 하는 범죄로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위에 적은 촉탁승낙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를 구별하는 기준운 주도적역할기준설과 행위지배설이 있는데 주도적역할기준설은 행위 수행의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는가를 기준으로 양 죄를 구별하는 이론으로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행위를 수행하여 자살했을 경우에는 자살관여죄가 성립하고 행위자가 주도적으로 행위를 수행해 그 사람을 살해하였다면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이고 행위 지배설은 자살교사죄는 공범적 성격을 지녔고 촉탁승낙살인죄는 정범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는 기준인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양 죄를 구분하자는 견해로 범죄가 일어난 현장에서 행위 지배를 피해자가 했다면 자살관여죄가 성립하고 행위자가 하였다면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설입니다.
형법 제252조 2항 :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고 전항(형법 제252조 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4조 :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6조 : 본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자살교사방조죄의 구성요건(객체, 행위, 결과와 인과관계, 고의)
객체
자살관여죄의 객체는 자살하려는 사람으로 자살의 결정 능력이 없는 유아나 정신병과 등과 같은 사람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자살을 결의할 능력이 없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데 자살의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행위
이 죄는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교사는 자살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그 행위에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령, 권유, 애원, 이익제공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한데 위계나 위력의 방법을 사용하면 자살교사방조죄가 아닌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는 자살하려는 자를 도와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분신자살하려는 사람의 유서를 대필해 준 행위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
-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의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와 인과관계
자살방조죄에서의 피교사자나 피방조자의 자살행위가 있고 그 자살이 성공하는 결과가 있어야 자살교사방조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한 교사 내지 방조는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교사 내지 방조가 행해졌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것이 아닐 때에는 자살교사방조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교사방조죄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자살 행위를 하는 합동동사의 문제가 생기는데 합의동사를 하고 모두가 죽었으면 형법상 자살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은 죽고 다른 한 사람이 살았을 경우 생존자에게 어떤 죄책을 물어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다수설은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의 자살에 대하여 교사나 방조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 생존자에게 자살관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
자살교사방조죄에서의 고의는 교사의 경우 피교사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실행시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고 방조의 경우에는 피방조자를 도와 자살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입니다. 또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살을 교사 내지 방조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04.29. 2010도2328).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가입국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2019년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자살 유발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들이 많고 실제로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만하도고 합니다.
모두 경기가 어려운 탓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지치는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힘내시고 주변에 상황이 좋지 않아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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