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관련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by saveunco 2021. 11. 23.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이었던 살인죄에 이어서 형법 제250조 2항에 있는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존속살해죄는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가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폐륜성이 있어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비난이 더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존속살해죄 썸네일
존속살해죄 썸네일

 


보통의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의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로 보통살인죄나 영아살해죄 등을 범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보통살인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살인죄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형법 제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4조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5조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6조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주체, 객체, 고의)

존속살해죄의 주체는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만이 범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득이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지의 직계존속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으로 민법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은 실부보와의 관계 및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부모관계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라면 출생과 동시에 존속관계가 성립되고 혼인 외 출생자라면 모와는 출생과 동시에 관계가 성립되고 부와는 인지 절차를 거쳐 존속관계가 성립되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외의 자가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를 살해한다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인지를 하기 전의 생부를 살해한다면 보통살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죄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갑남이 을녀와 정교를 맺어 을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병 몰래 A를 자신과 병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A가 갑을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1.11.15. 71다1983)
  •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0.02.24. 81도73)

그리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입양 절차를 거쳐야 존속관계가 성립되는데 해당 입양 절차가 실부모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존속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2008.1.1. 신설된 친양자제도에 따르면 친양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양자와는 달리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되어 친양자가 실부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되는데 친양자제도가 신설이 되었어도 기존의 양자제도도 존속하기 때문에 양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게 됩니다.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타가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가를 중심으로 사는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01.31. 66도1483)

법률상 직계존속관계가 성립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장부상에만 기재되었다는 것 정도로는 존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모자 및 적모서자관계는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문제인데 구 민법은 제773조 내지 제774조에서 이 경우도 직계존속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나 1990년 개정 민법은 동 규정을 삭제하여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는 법률상 직계존속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자(여)가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워다 기르고 그 남편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였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 해도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10.13. 81도2466).
  • 호적상 갑남과 을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을이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자식이 갑을 상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06.28. 83도996).
  •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를 출생신고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11.29. 2007도8333).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0.09.09. 80도1731).

존속살해죄 법 조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별거 중이라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존속살해죄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이나 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등에 의해서 배우자 관계는 소멸하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은 이 죄의 객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약 동일한 기회게 배우자를 먼저 살해한 후 그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후자에 관하여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위에서 적었듯이 존속살해죄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존속살해죄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존속살해죄에서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행위자가 이 존속여부에 대해 착오하는 경우로 이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를 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그와 반대로 존속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보통살해를 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존속살해죄의 미수와 보통살해죄 기수의 상상적경합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존속살해죄의 공범관계

존속상해죄의 범인은 신분범으로 신분이 없는 자가 이 죄에 가담하였을 경우 형법 제33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친인 병을 살해하면 갑은 존속살해죄, 을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친 병을 살해하면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해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존속의 생명을 특별하게 보호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1995년 개정 형법을 통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형태로 법정형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도 보통살인죄의 형보다 무거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존속살해죄가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높은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판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