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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공범/동기/폐지

by saveunco 2021. 11. 24.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공범/동기/폐지

오늘은 형법 제251조에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형법 제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법조문대로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이며 보통살인죄에 비해 그 법정형이 감경되어 있는데 감경에 대한 근거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이 감소되기 때문이라는게 통설이지만 그러인해 불법 자체가 감경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썸네일
영아살해죄 썸네일


어제 포스팅했던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거에 비하면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존속에 대한 살해는 가중하여 처벌하면서 비속인 영아에 대한 살해는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며 사생아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살인죄의-구성요건과-처벌-관련판례 [진폴]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판례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판례 오늘 처음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형법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티스토리로 이사를 오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하

geniepol.tistory.com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존속살해죄의-구성요건과-공범관계 [진폴]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과 공범관계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이었던 살인죄에 이어서 형법 제250조 2항에 있는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존속살해죄는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eniepol.tistory.com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주체, 객체, 고의)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으로 제한되며 대부분의 학설에서는 이 직계존속을 법률상의 직계존속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고 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법규정상 직계존속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산모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통설인데 이는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보통살인죄보다 감경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의 행위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로 분만 중이라 함은 분만개시의 진통이 있는 때부터 분만이 완료되는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분만 직후는 언제까지라고 시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 심리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까지를 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영아는 태아를 넘어서는 단계로 반드시 사생아안 필요는 없고 생존능력의 유무도 불문한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에서 고의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영아살해죄의 공범

영아살해죄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으로 이에 가담한 신분이 없는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신분의 독립)가 적용된다는게 통설로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영아 병을 살해하면 갑은 영아살해죄의 공동정범, 을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영아 병을 살해하면 갑은 영아살해죄의 교사범 ,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반대로 을이 갑을 교사하여 갑의 영아 병을 살해하면 갑은 영아살해죄의 정범, 을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영아살해죄 동기(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법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아살해죄는 특별하게 주관적 표지로 일정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치욕은폐, 양육불능의 예상, 특히 참작할 만한동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치욕은폐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 미혼모의 사생아 임신 등과 같이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에 치욕이 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양육불능의 예상은 출산 후 영아를 가정의 경제적 궁핍 등으로 정상적으로 기르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치욕은폐와 양육불능의 예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구아출산,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적은 영아살해죄에서의 특별한 동기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13조(고의)나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직계존속이 적출자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살해하는 경우 행위자가 인식한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하지만 반대로 사생아를 적출자로 생각한 경우에는 인식한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영아살해죄에서의 일정한 동기는 형법상 작량감경사유를 각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이죄의 동기는 범죄의 성립에 관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아살해죄에 다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는 이중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작량감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의 폐지 논의

올해 5월달 국회에서는 영아유기를 근절하기 위한 영아보호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존속살해는 보통살인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면서 영아살해는 그보다 가볍게 처벌되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고 영아살해나 영아유기의 범죄 형태가 보통살인과 보통유기의 범죄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영아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되어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졌고 세계적으로도 영아살해죄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후보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보통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후보는 최근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려고 한 부모가 영아살해 법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와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하는 등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조항으로 폐지와 관련해서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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