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판례
오늘 처음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형법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티스토리로 이사를 오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이사를 하는데 형법 총론 관련 글은 아직 구글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품질이 될 우려가 있어 형법 각론을 먼저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형법 각론을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중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살인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인죄는 죄명 그대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범죄로 가장 무거운 형벌로써 다루어졌던 범죄입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생존능력, 생존가치, 생존이익,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등 어떤 것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대는 것으로 이를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살인죄의 체계
살인죄의 체계에는 구성요건은 다르지만 보호법익이 같은 다른 죄들이 있습니다.
-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하는 것
- 존속살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
- 영아살해죄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것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는 것
- 자살교사/방조죄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시켜 자살하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도 위에 적은 것처럼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번에 있는 살인죄에 대해서만 적고 순서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 본죄를 범하여 유비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살인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주체, 객체)
살인죄의 주체는 법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살해한 자'로 자연인인 사람으로 국한되며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인죄의 객체도 자연인인 사람인데 형법은 자살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약아, 불구자, 기형아, 조산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빈사상태의 환자, 사형판결이 확정된 자, 자살 중인 자 등 모두 살인죄의 행위 객체로 포함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사람의 시기, 사람의 종기
위에서 적은대로 어디서부터가 사람인지가 사람의 시기, 어디까지가 사람인지가 사람의 종기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의 시기는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진통설이 판례/다수설로 태아가 진통을 시작으로 산모의 태반으로부터 출산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태아가 산모에게서 분만개시의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으로 취급하자는 것으로 다른 말로 분만개시설이라고도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통설을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위 적은 자연분만의 경우와 다르게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진통이 없기 때문에 피하지방절개설과 자궁절개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람의 종기를 구별하는 학설에는 호흡중지설, 심장박동중지설, 맥박호흡중지설, 심폐기능설, 뇌사설 등이 주장되는데 심장박동중지설이 통설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는 사체손괴죄의 대상이 될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살인죄의 객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의 종기는 형법상 살인죄솨 사체손괴죄를 구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요소(행위, 결과)
살인죄의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유형적이든 무형적, 직접적, 작위적이든 모두 가능한데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살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판례 : 자살을 결의한 후 자살 도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03.10.69도2285).
살인죄의 행위에서 작위적 방법에는 타살, 독살, 교살, 사살, 자살 등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무형적 방법에는 정신적 충격과 같은 방법도 포함되지만 저주나 기도와 같은 미신적 방법은 해당되지 않고 절벽 등으로 몰아 붙여 추락사하게 하는 방법,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유아나 정신병자에 대해 강제하거나 기망을 수단으로 자살하게 하는 방법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살인 행위가 가능합니다.
더해서 부모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작위에 의한 방법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살인죄에서의 살인 행위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보증인의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증이나 무고를 통하여 재판을 이용해 살해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의사를 지배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는데 판례는 경찰관이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신청을 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이에 기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킨 경우에는 불법감금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여 살인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하며 살해행위 후 2~3일 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무방하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살인죄의 기수와 미수
살인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로 인정되는 침해범으로 법 조항에도 볼 수 있듯이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타인을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인용으로 이는 격정범, 우연범 등에서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살인죄에서의 고의 관련판례
-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니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고의 인정 2000.08.18.2000도2231)
- 피해자가 맞아 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한 경우(고의인정 1975.03.11. 75도217)
-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른 경우(고의인정 1983.11.22. 83도2481)
- 칼로 사람의 목을 찌른 경우(고의인정 1966.03.15. 65도2481)
살인죄의 처벌
살인죄의 법정형은 위 법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의 징역을 선택하여 감경이 되는 경우 2년6개월이 되어 실제 선고시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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