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관련

상해죄의 체계와 구성요건

by saveunco 2021. 11. 27.

상해죄의 체계와 구성요건

오늘은 형법 각론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에서 살인죄를 끝내고 상해죄에 대한 첫 포스팅입니다.
형법 제257조에 있는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와 함께 신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죄의 체계와 구성요건 썸네일

 

상해죄의 체계

상해죄의 체계에는 오늘 포스팅하는 타은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단순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존속)중상해죄, 사람(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존속)상해치사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와 중상해죄를 범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상해죄, 상습으로 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를 범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상해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구성요건(객체, 행위 등)

  • 형법 제257조 1항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3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로 여기서 사람은 자기 이외의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자상의 경우에는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법 내지 군 형법상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아는 상해죄에서의 행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태아의 몸에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낙태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태아에 대한 상해가 임부에 대한 상해로도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개념은 건강과 같은 생리적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보기 때문에 상해죄의 행위는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을 입힌 경우는 물론이고 성병감염, 보행불능, 식욕감퇴, 수면장애, 처녀막 파열 등을 초래한 행위는 상해로 인정되지만 뺨을 때란다든지 단순히 모발을 절단하는 행위는 폭행은 인정될 수 있어도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실신도 상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상해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상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 방법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주어 건강을 손상시키는 등의 무형적인 방법도 상해에 해당되어 제한이 없으며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행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해죄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동시범의 경우 인과관계 확정에 관한 특례가 형법 2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성립에는 상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한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고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해죄가 성립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미수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폭행치상죄,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원인인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의 고의는 필요없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상해죄는 인과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263조의 '독립행귀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 특례의 규정인데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상해죄의 동시범은 마치 공동정범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각 행위자에게 모두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려면 둘 이상의 상해행위가 행위자 사이의 사전 연락 없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행해져야 하는데 동시에 행해지는지 이시에 행해지는지는 묻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면 이에 따라 인과관계의 책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상해죄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사함에게는 동시범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해죄에서의 동시범 특례의 적용범위는 단순상해죄, 폭행치상죄, 상해치상죄, 폭행치상죄에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관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단순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2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거기에 폭처법상의 범죄(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단순상해죄를 범하여 누범을 처벌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죄 관련판례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을 가했다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02.23. 99도2529).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굴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는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07.27. 92도2345).

배수로 뚜껑으로 경비차량 뒷유리창을 파손하여 그 유리조각을 튀기는 방법으로 경찰관 공소외인의 뒷머리 부위에 가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찰과상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13. 2007도979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