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살인예비음모죄
오늘은 형법 각론에서 처음 배우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중 살인죄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형법을 처음 배울 때 각론에 들어가서부터는 판례들이 많아 재미있게 공부했었는데 블로그에 적다 보니 법조문과 이론들이 대부분이라 지루하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기분이라 새롭게 배우는 기분입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형법 제253조 전조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56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5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6조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법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여 살해하거나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범죄로 외형적으로는 촉탁 내지 승낙이 있다든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는 모습을 띄고 있지만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어 일반적인 살인죄와 같은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 죄의 처벌을 형법 제250조의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행위, 고의, 처벌)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촉탁 내지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시켜 자살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위계는 상대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망, 유혹 등이 이에 속하고 정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합의동사를 이용하여 상대를 자살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과 같은 유형적 방법이나 협박과 같은 무형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에서 고의는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 상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살해하거나 그 사람 스스로 자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죄의 처벌은 위 법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형법 제250조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위의 객체가 일반인이라면 형법 제250조의 1항 보통살인죄에 해당하고 행위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제250조의 2항의 존속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예비음모죄
- 형법 제255조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법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살인죄(250조 1항), 존속살해죄(250조 2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의 경우 예비와 음모가 처벌되고 영아살해죄(251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 1항), 자살관여죄(252조 2항)의 경우 예비와 음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 관련판례
- 간첩이 간첩활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했다고 하더라도 살해 대상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59.09.11.4292형상154).
- 갑과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오늘 주제는 이전에 포스팅했던 살인죄 관련 내용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살인죄 관련 포스팅이 끝났고 다음 포스팅부터는 상해죄 관련 포스팅을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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