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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구분, 소액심판제도

by saveunco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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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각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통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법원이 피고에 통지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의 개념과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 다른 점에 대해서 적어보고 소액심판제도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썸네일
민사소송 썸네일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처음에 적은 것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또는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사법에 의해 대등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형사소송법의-의미와-성격-헌법에-규정이-있는-형사절차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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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에서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비송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분쟁을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인데 반해 비송사건은 법규 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가 결여된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민사소송 용어, 조정/화해/지급명령/공시최고

 

  • 조정 :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지급명령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신속한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시최고 :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에서 소액심판제도란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제도와 다르게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소송의 기간이 비교적 길어지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심판제도의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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