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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민사소송의 소가(소송물가액)의 의미와 산정방법

by saveunco 2022. 1. 3.

민사소송에서 소가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의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가의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지세 등 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가(소송물가액)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법 썸네일
민사소송,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법 썸네일

 

민사소송에서 소가(소송물가액)이란?

법률용서사전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보면 민사소송에서 소가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른 용어로 소송 목적의 값 또는 소송물가액이라고도 하며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사소송 소송물가액 산정시 물건과 물건의 권리에 따른 산정방법

물건 등의 가액을 통한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식
  • 토지 :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 건물 : 대상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건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
  •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 대상 물건의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대상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의 경우 소 제기 전날의 최종 거래 가격
  •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 200,000원

 

 

 

 

물건에 권리의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식
  • 소유권 : 물건가액
  • 점유권 : 물건가액의 3분의 1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지역권 :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으로 물건가액이 한도이며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채권적 전세권을 포함한 전세권 : 물건가액의 한도 내 전세금액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 가격이나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법과 병합 청구의 원칙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행위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행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형성의 소가 있습니다.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5771

 

법령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www.lawnb.com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법
  • 확인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은 동 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이자를 산입 하지 않은 청구금액
  • 정기금청구의 소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의 경우 목적 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의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의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이며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 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 소송을 통해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비용이 산출 가능한 경우에는 그 비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 5천만 원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의 경우 1억 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5천만 원으로 회사관계소송, 단체소송, 특허소송의 경우 1억 원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색의 10분의 1이지만 그 권리의 가색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소송물가액) 산정방법
  1.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의 경우 물건가액의 한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위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0분의 1
소가(소송물가액)의 병합 청구 원칙

소가(소송물가액)의 병합청구 원칙이란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하여 별개인 것일 경우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하는 합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합산의 원칙과 함께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민사소송-소송-소액심판제도 [saveunco]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구분,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은 각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통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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