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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관련

민사소송의 요건과 절차, 민사전자소송제도의 절차

by saveunco 2022. 1. 2.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에 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이용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민사소송-소송-소액심판제도 [saveunco]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구분,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은 각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 재판권을 통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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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민사소송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고 민사전자소송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썸네일
민사소송 절차 썸네일

 

민사소송의 요건과 절차

민사소송의 요건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법률용어사전을 보면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며 민사소송도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송은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져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가져야 하며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원고의 소장접수 : 원고는 분쟁해결을 원하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소장심사 :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정하도록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소장 심사를 마친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시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자백의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6. 법원이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 : 피고가 기간 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7. 쟁점정리기일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8. 법원의 변론준비절차 : 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이나 주장 및 증거 정리 및 당사자 출석 등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 변론기일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10. 집중증거조사기일 : 법원이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 등을 정리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1. 판결

민사소송의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도며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어느 쪽이든 모든 당사자에게 여러 방면에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소액심판제도나 민사전자소송제도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의 의미와 절차

먼저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을 포하항여 그 외의 행정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전자소송에서 제외되어 전자소송시스텀을 이용한 재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이룰 수 있어 소송에 필요한 문서 제출 부담이 감소되고 소송비용 자체가 절감되는 등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소송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사용자 등록 > 원고의 소제기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송달 > 사건기록 열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용자 등록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가입을 해야 하며 등록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입력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원고의 소제기 : 원고는 접속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송달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문서 등재 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문자메세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내지 않을 수 있으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사건기록 열람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민사소송의 심급제도와 재심절차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원칙적으로 3심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으로 민사소송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2심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에 불복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재심절차

재심절차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절차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그 사유는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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