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이란 진행 중인 소송이 확정되거나 집행되기 이전에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잠정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거쳐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가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멸실하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절차와 취소
가압류의 절차는 간단하게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압류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압류 대상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의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청구 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나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가압류 신청 외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인지 비용 외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민사소송-소송비용-패소자-민사소송법 [saveunco]
민사소송 진행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민사소송뿐 아니라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법이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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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가압류 재판
가압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결정에 정하여진 보통 7일의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위에 적은 내용과 같이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가압류에 대한 재판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이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며 재판이 있은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
채권자는 집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도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해방공탁금이란 법원이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당시 가압류의 집행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가압류 명령서에 기재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서 확인하면 채무자는 결정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사라지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이전에 가압류 명령이 있던 경우라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보전처분인 가처분의 절차와 구분
가처분의 절차와 가압류와의 구분
가처분도 가압류와 동일하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집행이 됩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절차는 동일하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의 차이가 구별됩니다.
가처분의 대상 구별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확인하면 가처분의 대상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그 대상이 구별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상호, 의장,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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