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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소송법의 의미와 성격,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by saveunco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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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의미와 성격,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형법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함께 공부하게 되는 법이 형사소송법인데 형법이 실체법이라고 하면 형소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의미와 성격,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썸네일
형사소송법  썸네일

 

형사소송법의 의미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형사소송법은 위에도 적었듯이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실현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해 수사절차/공판절차/재판집행절차와 같은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런 형사소송법을 보는 관점에 따라 나눈다면 형벌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관한 재판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협의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고 수사에서부터 형의 집행까지 전 절차를 규율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광의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헌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응용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의 이념을 실현해야하고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지 않은 헌법규범은 형사소송법의 재판규범이 됩니다.

형소소송법에서의 소송은 엄격한 의미로는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를 말하는 것인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수사와 범인의 검거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 형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형사절차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명칭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소송법은 포스팅 첫문단에 적었듯이 절차법에 해당하는 법률입니다.  형법이 실체법의 성격으로 형벌권의 발생 요건과 발생 정도를 규정하고 있고 정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는 것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적이며 발전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칼자루와 칼날의 관계로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실체진실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 법이고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법으로 수사절차와 형의 집행절차에서는 합목적성이 강조되며 공판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과 헌법

헌법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으로 헌법에 규정된 각종 형사절차규정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최고 규범이 되고 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

  • 형사절차법정주의와 적법절차원칙(12조 1항)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조 2항)
  • 영장주의(12조 3항, 16조)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12조 4항)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조 7항)
  • 일사부재리 원칙(13조 1항)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 1항)
  •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27조 2항)
  •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27조 3항)
  • 피고인의 무죄추정권(27조 4항)
  •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27조 5항)
  • 형사보상청구권(28조)
  • 과잉금지의 원칙(37조 2항)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44조)
  •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84조)
  • 법원의 조직과 권한(101조~108조)
  • 군사법원(110조)
  • 헌법소원권(111조 1항)
  • 체포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12조 5항)
  • 재판공개의 원칙(109조)

형사소송법 관련 첫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형법보다는 재밋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포스팅 계속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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