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인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등을 수단으로 할 경우 쉽고 빠르게 성매수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사람, 즉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을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도 큰 범죄이지만 이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큰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은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보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성매매 관련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대상자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의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 선불금이나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행위들은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위를 통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의 현실 문제점
먼저 보호대상인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보아도 옳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로 익명으로 가입 가능한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성매매가 쉽고 성매수자 또한 마찬가지 방법을 통한 성매매가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매매를 한 아동 또는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로 한 행위로 금전적 이득은 취했지만 적발이 되어도 본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적어도 성매매를 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받는 법적 처벌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넷플릭스에서 청소년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내용의 인간수업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간 수업의 내용처럼 실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의 연령뿐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도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로 2015년의 평균 연령에 비해 16세까지 낮아졌으며 이들에게 성매매 강요 피해자의 연령도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보호대상인 아동 또는 청소년의 자의 또는 타인의 강요나 알선을 통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인 인증절차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앱 등의 성인인증절차 의무화 등의 규제가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n번방-박사방-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처벌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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