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영국의 마냐 카르타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선언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적정한 재판을 확보함에 필요한 기간을 넣어 부당하게 지연된 재판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신속한 재판의 받을 권리의 필요성
먼저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장기 미결구금을 방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비난이나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여 방어능력살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피고인 개인의 이익 측면이 아니라도 공익의 측면에서 보면 소송 자체가 지연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도 필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소송이 지연되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와 피고인의 사회 복위에도 유해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며 형사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만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의 장기간 구속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수사와 공소제의 신속을 위한 제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집중되어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며 이외 기소편의주의와 공소취소제도 그리고 공소시효 등이 수사와 공소제기 단계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판절차의 신속한진해을 위한 제도
- 공판준비절차 : 공소방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증거 제출
- 심판 범위의 한정
- 궐석재판제도
- 집중심리제도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변론의 분리와 병합 등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권
- 구속기간과 판결 선고 기간의 제한
- 대표 변호인제도
-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 사유로 추가
- 증거 동의제도
-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상고심은 순수한 사후심구조이며 항소심은 속심을 원칙으로 하면서 남상소의 폐해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 상소심의 구조로 상소심 재판은 신속을 위하여 구조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소기간을 제한하거나 상소 기록의 송부 기간 제한을 두고 상소이유서 답변서 제출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의 제도도 신속한 재판을 위판 제도에 해당됩니다.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위 나열한 공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를 제외하고 간이공판절차나 즉결심판절차, 약식절차 등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에 포함됩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구제수단
어느 정도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어야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적절한 심리 기간은 심리의 방법, 사건의 성질,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장기간의 심리의 중단은 재판의 지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판 지연의 이유가 피고인의 사정이 아닌 검사나 법원의 태만이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신속한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요구와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하여는 위에 적었듯이 우리나라 형소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바 있고 일본은 면소판결을 선고한바 있으나 독일의 판례의 경우에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을 확인하면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없이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토대로 보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재판의 지연이 있다고하여 현사재판으로 소송을 종결 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은 것을 소송 조건으로 보면 소송조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애매한 개념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는 양형에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판례
- 원심까지 본건을 심리하느라고 그 구속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였다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67.01.24. 90도672)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으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06.12. 90도672)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1심 선고형기 경과 후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응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05.23. 72도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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