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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성착취 목적 대화, 성행위 유인/권유 처벌

by saveunco 2022. 1. 7.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히 가해자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내용과 온라인 상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성적 학대 행위 등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썸네일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썸네일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 성범죄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 또는 착취하기 이전에 신뢰를 쌓거나 호감을 얻는 방법 등으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상태에서 행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그루밍 성범죄가 많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인보다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지배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범행이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지배된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인지 알기 쉽지 않고 피해자가 성관계 등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 또는 청소년 상대 그루밍 성범죄

예를 들어 교사와 제자, 목사와 신도 등 일정한 관계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 그루밍 성범죄를 행한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그루밍 성범죄 유형보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그 범죄의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아동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원 23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2021년 9월 24일 시행되어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또는 청소년 상대 그루밍의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처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을 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성교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 자위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출처: https://geniepol.tistory.com/entry/아동청소년-성매매-강요-처벌 [save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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