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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형사합의서,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by saveunco 2025. 4. 10.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결정, 형량, 처벌 수위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만 되면 끝난다’는 오해 때문에
졸속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는 경우
가 꽤 많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합의서의 시작은 반드시
사건번호 또는 사건 내용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 “2024고단1234호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서”
  • “2024년 3월 1일 ○○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관련”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적지 않으면,
다른 사건과 혼동되거나
일부 내용만 인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동일인 간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합의금, 지급 방식, 지급 기한은 정확히 기재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금전 조건입니다.

  • 합의금 액수 (예: 금 300만 원 정)
  • 지급 방식 (현금, 계좌이체, 분할 지급 여부)
  • 지급 기한 (예: 2025년 4월 30일까지 일시불)

이 세 가지는 꼭 빠짐없이 명시해야 하며,
모호하게 적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도 반드시 함께 기재하고,
입금 후에는 증빙자료(이체 확인증)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처벌불원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합의서에 흔히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본인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없거나,
불분명하게 표현되면
검사나 판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합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본인은 본 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확정적 문장을 써야 합니다.


4. 피해자 측 서명과 신분 확인은 필수

합의서에는 반드시
피해자(혹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한 경우)
  • 연락처 기재
  • 서명 날짜 포함

→ 서명이 빠지거나,
작성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측 변호사만 서명한 문서는 ‘진정성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증 또는 녹취를 통해 ‘합의 의사’ 입증 가능성 확보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은
공증을 받거나, 작성 당시 녹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억지로 썼다”거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2일 내 처리
  • 스마트폰 녹취도 증거로 활용 가능 (단, 상대방 고지 없이도 인정됨)

→ 특히 사건 규모가 크거나 합의금이 클수록
공증은 꼭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든,
가해자 입장에서든,
합의는 단순한 용서나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려 대충 쓴 합의서 하나가
향후 형사 절차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그게 진짜 법적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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