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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벌금형 받았는데 전과인가요? 헷갈리는 형사처벌 기준 확실히 정리

by saveunco 2025. 4. 9.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벌금형이 구형되면
대부분 “이게 전과로 남나요?”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면 처벌을 받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전과자 취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의 결과 중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법적으로 전과로 남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과란 ‘처벌이 확정되어 기록으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전과’라는 용어는
형사처벌 이력이 전과기록부에 등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록은

  • 수사기관
  • 법원
  • 일부 공공기관
    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전과가 있다면 취업, 비자, 공무원 응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형사처벌이 바로 벌금형입니다.

  • 음주운전
  • 폭행
  • 경범죄
  • 명예훼손 등
    상당수 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로 남는다는 점
입니다.

  • 벌금형은 전과기록부에 기재됨
  • 형의 종류는 ‘벌금’, 형량은 없음
  • 일정 기간(보통 5년 이상)이 지나야 공공기관도 열람 불가

→ 즉, 전과는 ‘징역형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벌금형도 전과로 처리됩니다.


선고유예는 ‘형이 내려졌지만, 유예된 상태’입니다

선고유예란
형은 유죄이지만, 판사가 판단하기에 굳이 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초범이고
  • 피해자와 합의됐으며
  • 범죄가 경미하고
  • 반성이 충분한 경우

→ 이때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유예의 특징은?

  • 형사처벌은 받은 셈이지만
  • 전과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유예 기간(보통 2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넘기지 않고 덮는 조치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되었지만

  • 범죄가 경미하거나
  • 반성이 충분하거나
  • 합의가 완료된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 형사처벌이 아니며
  • 전과로 절대 남지 않습니다

다만,

  • 수사기록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남아
  • 경찰서나 검찰의 열람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음

→ 즉, 사회적으로는 불이익이 거의 없지만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종(교직·공무원 등)에서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판결이 났는가’입니다

  • 벌금형 → 유죄판결 → 전과 기록 O
  • 선고유예 → 유죄지만 형 선고 안 함 → 전과 기록 X
  • 기소유예 → 재판 없이 종결 → 전과 기록 X

이 차이만 알아도
내가 받은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받았나?”를 묻기보다
“판결이 났는가?”,
그게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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