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초범인데요. 벌금 정도면 끝나지 않나요?”
형사 사건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선 초범이어도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실제 감옥에 수감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이유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범죄 이력입니다.
초범이란,
- 기존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태
-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도 없던 완전 무전과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원이 보통 선처의 여지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성격이 악질적이거나 피해가 크다면,
초범 여부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 대표 사례들
- 음주운전 사망사고
→ 아무리 초범이라도, 인명 피해가 났다면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성범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 명확하면
→ 사회적 비난 강하고 선처 어렵습니다 - 마약류 범죄
→ 소지, 투약, 밀반입 등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많음 - 보이스피싱 가담자
→ 단순 전달책이라도 실형 가능
→ 초범 여부보다 공범 구조와 조직 연관성이 판단 기준
→ 즉, 초범 여부보다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 규모가 핵심입니다.
판결은 ‘양형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형이란 말 그대로 ‘형을 얼마나 줄 것인가’의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범죄의 동기와 수단
- 피해자와 합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범행 후 태도 (반성, 진술 일관성 등)
- 가해자의 전과 유무
- 사회적 파장
→ 즉, 초범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 + 경미한 범행이면
선고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면,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형량을 바꾸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예:
- 초범이지만 합의 불발 → 실형 가능
- 동종 전과 있으나 합의 성공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판결이 훨씬 가볍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합의 시도와 진심어린 반성 표명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재판 사례를 보면
“초범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항소심에서 후회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 초범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범행 성격에 따라선 집행유예도 없이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 범죄, 디지털 성범죄, 음주사고 등은 형량 강화 추세입니다
→ 초범 여부는 감경 사유일 뿐,
처벌 회피 사유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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