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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가해자 가족이 ‘사과드리고 싶다’며 연락해왔습니다. 법적으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by saveunco 2025. 4. 9.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사과하고 싶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아이도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직접 사과 요청, 꼭 응답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어떤 연락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주지 않아도 되고, 문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형사사건에서 사과와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어떤 이유든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히 강요나 반복적인 연락이 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2차 피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말 속엔 사실상 합의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사과 요청은 대부분
감정적 호소법적 목적이 뒤섞여 있습니다.

  • “저희 아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번만…”
  • “피해자님께 직접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요…”
  • “선처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런 말은 겉으로는 사과지만
사실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 이후 “혹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같은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벌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이고
피해자가 이런 접근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접근이 부담스럽다면 법적으로 차단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연락에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이건 법적으로 제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법원에 제출)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활용 (검찰·경찰 단계에서 신청 가능)
  •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계속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조른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피해 상황이 됩니다.


그 어떤 ‘진심의 사과’도,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의미 없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이대로는 마음이 편치 않다”,
“사과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심은 강요될 수 없고, 용서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 자체로 그 어떤 만남이나 연락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할 권리’입니다

피해자는

  • 사과를 거절할 수 있고
  •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
  • 연락조차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적 미안함, 유가족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피해자가 수용할 준비가 됐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접근은
오히려 또 하나의 심리적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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