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한 번 받았는데 이게 평생 기록에 남나요?”
“나중에 취업이나 비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길까요?”
“이건 지워지긴 하나요?”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긴 했지만, 실형은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
언제 삭제되거나 열람이 불가능해지는지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언제 전과로 간주되며,
언제 사라지는지
실제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전과와 수사이력으로 나뉩니다
기록은 크게 ‘형의 확정 이후’ 남는 전과기록과
‘수사단계에서 생긴 수사이력’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전과기록부
- 유죄 확정 후 기록
- 벌금형 이상부터 포함
- 법원·검찰·경찰만 열람 가능
-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 수사경력자료
- 기소유예, 불입건 등 수사단계 기록
- 무혐의여도 일정 기간까지 열람 가능
- 이력은 남지만 전과로 보진 않음
→ 즉, 형이 확정되면 전과,
그 외에는 수사경력으로 관리됩니다.
전과기록 말소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형: 5년 후 기록 삭제
- 집행유예: 유예 기간 종료 + 5년
- 징역형 (실형): 형 집행 종료 + 10년
- 선고유예: 유예 기간(보통 2년) 경과 시 자동 삭제
- 기소유예, 무혐의: 기록은 있지만 전과 아님 (공공기관 일부 열람 가능)
→ 즉,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지만
그 기간 안에는 기관에서 불이익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은
- 민간기업
- 일반 채용기관
- 금융사
어디서도 조회 불가능합니다.
→ 단,
공무원, 교원, 경찰채용 등 일부 직군에서는
경찰청 협조를 통해 사전조회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비자 발급, 공공기관 납품 등록 등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어
삭제 전 기록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경력 삭제는 ‘청구’가 아니라 ‘시간 경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삭제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기록은 신청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자동 삭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말소됩니다.
다만, 잘못된 기록이나 누락된 기소유예 등은
경찰청 범죄경력과에 ‘정정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습니다
법적으로는
-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지고
- 열람도 차단되며
- 전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은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록 말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다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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