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형사사건이라면
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정이 어떤 제도이고,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형사조정 제도란?
형사조정은 검찰청이 주관하는 합의 중심의 분쟁 해결 제도예요.
형사 고소가 접수됐지만
처벌보다는 합의를 우선할 수 있는 사안일 때
검찰이 사건을 조정실로 넘겨 양측의 대화를 시도하게 합니다.
→ 결국 ‘처벌이냐’가 아니라
‘합의로 풀 수 있느냐’를 보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요?
- 폭행, 모욕, 명예훼손
- 경미한 재물손괴, 무고, 협박 등
-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 개인적 범죄들 위주
단, 강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나
공익에 중대한 해를 끼친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완료 시 → 처벌 없이 사건 종결될 수 있음
-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피의자는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
→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
유의할 점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 성실히 출석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
- 거짓 진술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 가능
- 조정 중이라도 검사가 판단하면 바로 기소 가능
형사조정은
처벌보다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보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과정이
더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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