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판결문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선고"
같은 표현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이고,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 를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벌금형: 금전 납부로 처벌을 마무리
- 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돈을 내고 처벌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 형사처벌이긴 하지만 구속되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초범, 경미한 범죄, 피해 회복 완료 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벌금형도 전과기록에는 남습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이지만 일정 기간 유예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형벌은 선고됐지만, 1년 동안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 - 실형을 선고하고도 감경 차원에서 유예해주는 것
-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형까지 함께 복역
→ 형 자체는 유죄 확정 상태이며, 역시 전과로 기록됩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했지만 형벌은 유보
-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형사처벌
- 유죄가 인정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판결
- 보통 초범, 피해자와 합의 완료, 사회적 영향 작음 등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
→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에서 말소됩니다.
→ 다만 선고유예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 취소 후 정식 판결 가능
정리하면
구분처벌 형태구속 여부전과기록
벌금형 | 금전 납부 | 없음 | 있음 |
집행유예 | 징역 선고 + 유예 | 없음 (조건부) | 있음 |
선고유예 | 유죄 선고 + 유예 | 없음 | 말소 가능 (2년 후) |
형사처벌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처벌 방식과 수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라고 가볍게 여겼다가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나중에 겪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꼭 정확히 이해해두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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