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 관련

친구와의 돈 거래, 차용증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by saveunco 2025. 4. 1.

"친한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이런 생각으로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과도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돌아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빌려줬다는 거야? 증거 있어?”

돈 문제는 마음보다 기록이 우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1.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내역에 ‘차용’ 등 기재)
  • 문자, 카카오톡 등 채팅 내역 ("다음 달에 갚을게" 등)
  • 제3자의 증언이나 대화 녹취

이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럴 땐 증거 인정이 어려워요

  • 현금으로 주고 아무런 말도 안 남긴 경우
  • 상대가 빌린 걸 부인하고 연락도 끊은 경우
  • 증거가 있어도 단순 ‘선물’ 또는 ‘호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일 경우

예를 들어, 카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라고만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증여(선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1. 내용증명 발송 – 빌린 사실과 상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
  2.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음 (소액 채권)
  3. 민사소송 제기 – 상대가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 중 지급명령은 특히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진행 가능하며,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일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마무리

차용증이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작은 금액일수록 더 철저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