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이런 생각으로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과도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돌아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빌려줬다는 거야? 증거 있어?”
돈 문제는 마음보다 기록이 우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1.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못 받는 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좌이체 내역 (입금 내역에 ‘차용’ 등 기재)
- 문자, 카카오톡 등 채팅 내역 ("다음 달에 갚을게" 등)
- 제3자의 증언이나 대화 녹취
이러한 간접 증거만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럴 땐 증거 인정이 어려워요
- 현금으로 주고 아무런 말도 안 남긴 경우
- 상대가 빌린 걸 부인하고 연락도 끊은 경우
- 증거가 있어도 단순 ‘선물’ 또는 ‘호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일 경우
예를 들어, 카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라고만 되어 있다면 법원에서는 증여(선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 내용증명 발송 – 빌린 사실과 상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
-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음 (소액 채권)
- 민사소송 제기 – 상대가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이 중 지급명령은 특히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진행 가능하며,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일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마무리
차용증이 없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작은 금액일수록 더 철저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민사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다 효력 있는 건 아닙니다 (0) | 2025.04.04 |
---|---|
중도에 해지한 계약, 위약금 얼마까지 내야 할까? (0) | 2025.04.02 |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 | 2025.04.01 |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의 신청 절차와 내용 (0) | 2022.01.13 |
민사소송 진행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0) | 2022.01.05 |
댓글